악성 민원에 극단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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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의 사망을 업무 스트레스 때문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이 원인이라는 이유였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A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민 B씨가 A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B씨는 입주 후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수시로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악성 민원으로 A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 공개된 장소에서 A씨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의 사망을 업무 스트레스 때문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이 원인이라는 이유였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A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민 B씨가 A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B씨는 입주 후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수시로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악성 민원으로 A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 공개된 장소에서 A씨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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