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은 A씨가 시장 동생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30억원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A씨가 경찰에서는 '정상적 계약'을 주장하다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장에서 변소할 때나 변호인이 작성했던 의견서에서는 '정상계약서가 아니었고 형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자백성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A씨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왜 진술을 바꿨는지, 바뀐 진술과 원래 진술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자백성 진술을 했을 때는 그런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등을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꼬집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해당 사건은 시장 동생한테 시행권을 따달라고 로비를 하다가 발생했고, 그것은 분양 대행 계약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문제는 나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그냥 넘어갈 사건은 아닌 듯 보이므로 울산지검이 다시 재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만천하에 공개됐다시피 대통령 최측근이자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하명에 의해 공권력이 개입한 사건"이라면서 "A씨가 형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처럼 자백에 준하는 A씨 진술을 검찰이 묵살한 사실이 있느냐"고 울산지검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수권 울산지검장은 "A씨가 자백했다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당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반영돼 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