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과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B(7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우편물이 배달되자 이를 가져가라며 B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여간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현장에서 혈흔을 닦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해도 엄벌에 처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