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동방신기 트로피 팝니다" 중고매물 올라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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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박유천 지인이 선물로 줬다"
판매가 500만원에 올렸다 삭제
"700만원에 거래하고 싶다" 댓글도
판매가 500만원에 올렸다 삭제
"700만원에 거래하고 싶다" 댓글도
데뷔 17년째를 맞은 그룹 동방신기의 데뷔곡 1위 트로피가 중고매물로 등장했다.
동방신기는 2003년 12월26일 SBS TV 송년특집 '보아 & 브리트니 스페셜'에서 처음 얼굴을 알린 이후 이듬해 1월14일 데뷔 싱글 'Hug(허그)'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한 중고카페에 올라온 트로피는 데뷔곡 '허그'로 받은 첫 음악방송 1위 트로피로 판매 가격은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판매자는 트로피는 물론 케이스까지 갖춰져 있다면서 "구매 의사 없으면 어디서 구했냐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 네티즌이 판매자와 나눈 대화도 이후 공개됐는데 판매자로 추정되는 이는 트로피를 갖게된 경위에 대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박유천의 지인에게 10년 전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는 "(박유천이) 자기 집 지하실에 물품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나서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던 상태였다"며 "지인이 제가 동방신기 팬이라고 하니까 자기한테는 쓸모없다고 생각해 나에게 줬다. (박유천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라고 믿는다. 활동하느라 바빠 잊었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멤버 이름은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부주의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후회했다.
동방신기는 이후 시아준수, 미키유천, 영웅재중이 나가면서 2010년부터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2인조로 재편해 활동해 오고 있다.
한편 해당 판매글은 현재 중고 거래 카페에서 삭제된 상태다.
해당 트로피가 실제 동방신기가 받은 트로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 중고매물을 거래했다면 이 거래는 정당한 행위일까.
법을 알지 못하는(법알못) 이들을 위한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진품이라는 가정 하에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까지 트로피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있던 박유천에게 있다"면서 "판매자 스스로 박유천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바빠서 잊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효취득 또는 선의취득도 할 수 없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판매자가 트로피를 팔아도 무효이고, 절도 또는 횡령의 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트로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지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절도 혹은 횡령죄가 될 수 있다"면서 "트로피를 보유하고 있던 박유천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반납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도가 나간 후에도 박유천이나 동방신기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포기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김가헌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동방신기는 2003년 12월26일 SBS TV 송년특집 '보아 & 브리트니 스페셜'에서 처음 얼굴을 알린 이후 이듬해 1월14일 데뷔 싱글 'Hug(허그)'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한 중고카페에 올라온 트로피는 데뷔곡 '허그'로 받은 첫 음악방송 1위 트로피로 판매 가격은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판매자는 트로피는 물론 케이스까지 갖춰져 있다면서 "구매 의사 없으면 어디서 구했냐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 네티즌이 판매자와 나눈 대화도 이후 공개됐는데 판매자로 추정되는 이는 트로피를 갖게된 경위에 대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박유천의 지인에게 10년 전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는 "(박유천이) 자기 집 지하실에 물품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나서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던 상태였다"며 "지인이 제가 동방신기 팬이라고 하니까 자기한테는 쓸모없다고 생각해 나에게 줬다. (박유천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라고 믿는다. 활동하느라 바빠 잊었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멤버 이름은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부주의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후회했다.
동방신기는 이후 시아준수, 미키유천, 영웅재중이 나가면서 2010년부터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2인조로 재편해 활동해 오고 있다.
한편 해당 판매글은 현재 중고 거래 카페에서 삭제된 상태다.
해당 트로피가 실제 동방신기가 받은 트로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 중고매물을 거래했다면 이 거래는 정당한 행위일까.
법을 알지 못하는(법알못) 이들을 위한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진품이라는 가정 하에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까지 트로피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있던 박유천에게 있다"면서 "판매자 스스로 박유천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바빠서 잊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효취득 또는 선의취득도 할 수 없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판매자가 트로피를 팔아도 무효이고, 절도 또는 횡령의 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트로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지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절도 혹은 횡령죄가 될 수 있다"면서 "트로피를 보유하고 있던 박유천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반납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도가 나간 후에도 박유천이나 동방신기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포기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김가헌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