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주민자치 초석'…울산시, 내년 마을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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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마을세'를 내년에 도입해 운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마을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으로 환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마을세 재원은 모든 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회비 성격이다.
개개인 소득이나 기타 특성과 상관없이 일정액(세대별 1만원)이 부과된다.
마을세 도입에 따라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 변동은 없다.
주민 자치 요구가 높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을세 도입이 마
을 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히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원에 달한다.
읍·면·동별로 평균 6800만원가량이 돌아가는 셈이다.
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 종류와 세율 등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라는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마을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으로 환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마을세 재원은 모든 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회비 성격이다.
개개인 소득이나 기타 특성과 상관없이 일정액(세대별 1만원)이 부과된다.
마을세 도입에 따라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 변동은 없다.
주민 자치 요구가 높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을세 도입이 마
을 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히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원에 달한다.
읍·면·동별로 평균 6800만원가량이 돌아가는 셈이다.
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 종류와 세율 등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라는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