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

이 목사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를 두고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이 제기됐고, 재판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