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일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입력2020.10.15 13:39 수정2020.10.15 13:3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단독] 尹 탄핵 '운명의 칼자루' 쥔다…헌재 재판관 인선 속도 2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대한상사중재원장 취임 3 검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