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통한 차입매수 방식 인수합병에 제동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파기환송(종합)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임 혐의가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어피너티는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이마트가 빌린 돈을 인수자금 일부로 활용했다.

나머지 인수자금은 어피너티가 직접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도록 했다.

선 전 회장은 이런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는데 배임죄 혐의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1·2심은 인수합병을 통해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손해는 하이마트가 입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천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