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10건 중 4건 병원거부로 각하
의료분쟁 10건 중 4건은 의료기관의 거부로 인해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이 접수된 9천699건 중 3천756건(38.7%)이 조정·중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가운데 3천731건(99.3%)은 '피신청인 절차참여 의사 부재'를 사유로 각하됐다.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단순히 참여거부'가 2천8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과실 주장'이 818건이었다.

조정·중재 절차에 불참한다 해서 별도의 제재는 없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