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도 추가 기소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4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

검찰은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올 1월 광화문 광장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