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박사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신체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주신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강씨가 주신 씨의 어머니로서 병역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박씨는 전날 법원에 "이미 출국해있는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씨는 8월 26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수차례 공전하자 "주신 씨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