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불만 품고 아파트 통행 방해한 5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승용차를 이용해 아파트 진입로 통행을 가고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해 10여분 동안 다른 차가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앞에 이중주차돼 있던 차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