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 위협" vs "공정경제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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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KCGS,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놓고 13일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개정이 기업의 불법·편법을 바로잡고 기업 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와,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불명확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다.
◇ "해외투기자본 경영권 위협할 것"…"투기자본으로 일괄 규정할 필요 없어"
토론자로 나선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조건을 상향하는 방안의 경우 기업의 추가적 지분 매입이라는 비용은 명확하고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다소 추상적 편익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견제할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건 중요하지만 견제의 기능을 넘어선 감사의 경우 기업에 끼칠 폐해는 상상 이상"이라며 "이렇게 분리 선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난 몇 년 간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한 사례를 봤을 때 이번 개정으로 해외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다른 나라에 없으니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사대주의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 주주 등을 견제해 회사의 자금을 최대 주주 일가가 아닌 회사를 위해 쓰자는 친기업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향될 경우 지분 매입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현금을 주식으로 바꾼 것이 되지 않느냐"며 "그러한 돈이 기존 주주에게 흘러가고 다른 데에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등 이번 법안은 비용은 '0'이지만 편익은 '플러스'"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계에서 경영권이 위협당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경영권은 세습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도전과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를 다 한 몸으로 보고 그들을 투기자본으로 규정하는 건 애국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돈을 벌려고 들어온 사람이 그 기업을 못살게 굴어서 망하게 하는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 "사익편취 규제 강화해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요건 완화 부적절" 의견도
현재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수준이 기업의 사익편취 행위 등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 전 의원은 "사익편취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긴급성 보완성 예외조건을 삭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사익편취 행위가 없어지도록 강력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결의 요건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출석한 주주들로만 선임하게 한 것은 감사제도를 형해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을 감시해야 할 감사가 총수나 관계사 등에 의해 선임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지주회사 제도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지배력과 실제 지분율 사이의 괴리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16년 전 도입됐다"며 "그러나 괴리도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하한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기본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이 기업의 불법·편법을 바로잡고 기업 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와,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불명확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다.
◇ "해외투기자본 경영권 위협할 것"…"투기자본으로 일괄 규정할 필요 없어"
토론자로 나선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조건을 상향하는 방안의 경우 기업의 추가적 지분 매입이라는 비용은 명확하고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다소 추상적 편익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견제할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건 중요하지만 견제의 기능을 넘어선 감사의 경우 기업에 끼칠 폐해는 상상 이상"이라며 "이렇게 분리 선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난 몇 년 간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한 사례를 봤을 때 이번 개정으로 해외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다른 나라에 없으니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사대주의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 주주 등을 견제해 회사의 자금을 최대 주주 일가가 아닌 회사를 위해 쓰자는 친기업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향될 경우 지분 매입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현금을 주식으로 바꾼 것이 되지 않느냐"며 "그러한 돈이 기존 주주에게 흘러가고 다른 데에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등 이번 법안은 비용은 '0'이지만 편익은 '플러스'"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계에서 경영권이 위협당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경영권은 세습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도전과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를 다 한 몸으로 보고 그들을 투기자본으로 규정하는 건 애국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돈을 벌려고 들어온 사람이 그 기업을 못살게 굴어서 망하게 하는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 "사익편취 규제 강화해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요건 완화 부적절" 의견도
현재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수준이 기업의 사익편취 행위 등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 전 의원은 "사익편취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긴급성 보완성 예외조건을 삭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사익편취 행위가 없어지도록 강력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결의 요건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출석한 주주들로만 선임하게 한 것은 감사제도를 형해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을 감시해야 할 감사가 총수나 관계사 등에 의해 선임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지주회사 제도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지배력과 실제 지분율 사이의 괴리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16년 전 도입됐다"며 "그러나 괴리도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하한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기본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