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행사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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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명 명단 확보…"훨씬 많은 신도 참석한 듯"
경북 상주시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대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시는 고발장에서 "코로나19로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상주시는 "이 기간에 500여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도 확인했다"며 "실내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행사장 동영상을 보면 출입자 명부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며 "대강당을 찍은 동영상의 인원만 보더라도 2천명에 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상주시는 고발장에서 "코로나19로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상주시는 "이 기간에 500여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도 확인했다"며 "실내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행사장 동영상을 보면 출입자 명부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며 "대강당을 찍은 동영상의 인원만 보더라도 2천명에 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