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문제로 다투다 전처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전처 집에 들어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주거침입·상해)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전처(23)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을 통해 들어간 뒤 전처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처가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말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은 점,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