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된 자료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조사활동 방해 인정 어려워"
법원, 세월호 유족 책 판매금지 사참위 가처분신청 기각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의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서적 출판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7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씨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조사 자료를 책에 실었다며 책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박씨가 조사대상자 등의 신원을 책에 공개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사참위법을 위반했으며 사참위의 조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적에 인용된 자료 중 대부분이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고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특조위 내부에만 공개된 '비공지성' 자료일 수는 있으나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자료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해경이나 국정원, 청와대,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여러 국가기관의 자료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를 추적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