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은행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에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