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소형주는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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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전수조사 실시…234개 중 9개 검사 완료
국감 업무협황 보고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후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역시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일부 제한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지난 8월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향후 3년간 전체 전문사모운용사 234개 모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9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횡령·배임 등이 드러난 경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손해 미확정 펀드라도 중대한 불법행위 확인 시 계약취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감 업무협황 보고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후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역시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일부 제한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지난 8월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향후 3년간 전체 전문사모운용사 234개 모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9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횡령·배임 등이 드러난 경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손해 미확정 펀드라도 중대한 불법행위 확인 시 계약취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