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인사문 발송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 구형…"선거 영향 적지 않아"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종합)
검찰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당원들에게 보낼) 당원인사문 등의 인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선이어서) 선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라도 당선무효형 아래의 벌금형 선고를 원했다.

변호인은 "명함을 돌린 교회는 담장도 없고 주민과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윤 의원이 종교시설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런 교회에서의 명함 배포가 종교의식의 신성성과 정숙성을 침해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당원도 아닌 권리당원들에게 발송한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이 정치 신인인 윤 의원을 당선으로 이끌만한 수단이었는지도 살펴봐 달라"며 "이런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합당하고 유죄를 내리더라도 차후 공직선거법 준수를 다짐하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형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 역시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누구보다 투철하게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게 돼 송구하다.

선거에 처음 임하는 초보의 과실이라고 여겨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