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제 선거법 재판서 증거 '위법성' 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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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명부 놓고 "임의제출" VS "민간공원 사건과 무관한 증거 위법 수집"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재판에서 증거의 위법성 공방이 또다시 벌어졌다.
12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의 3차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광주도시공사 임원 유모(67)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광주 민간공원 관련 직권남용 사건 피해자인 유씨에게 지역당원 입당원서 150여부를 임의제출받았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그러나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임의제출 거부권이나 불이익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압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도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은 보지 못했고 수사관이 민간공원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한다고 설명하며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유씨는 "입당원서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누구 것이냐고 묻고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져갈 수도, 안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다.
민간공원 사건과의 관련성은 듣지 못했고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환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추후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으면서 들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특수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입당원서를 취득할 당시에도 유씨가 서류를 환부받은 뒤 공공수사부가 압수한 것이 아니라 원서 매수만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변호인 조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2019년 9월 사무실 압수수색과 이후 4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 모두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발견했고 강압성 없이 적법하게 증거를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전 부시장 측은 위법한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과 유씨 등 6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천5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12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의 3차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광주도시공사 임원 유모(67)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광주 민간공원 관련 직권남용 사건 피해자인 유씨에게 지역당원 입당원서 150여부를 임의제출받았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그러나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임의제출 거부권이나 불이익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압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도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은 보지 못했고 수사관이 민간공원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한다고 설명하며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유씨는 "입당원서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누구 것이냐고 묻고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져갈 수도, 안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다.
민간공원 사건과의 관련성은 듣지 못했고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환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추후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으면서 들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특수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입당원서를 취득할 당시에도 유씨가 서류를 환부받은 뒤 공공수사부가 압수한 것이 아니라 원서 매수만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변호인 조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2019년 9월 사무실 압수수색과 이후 4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 모두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발견했고 강압성 없이 적법하게 증거를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전 부시장 측은 위법한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과 유씨 등 6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천5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