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불법 공매도한 외국인, 과태료는 89억 불과"
지난 4년 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 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그 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 연기금 대상이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천만∼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계 기관 3곳은 2017년부터 지난달 사이에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금지된다.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 간 불법 공매도 제재가 105건에 이를 정도로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함에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70%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70%가 외국인"이라며 "깜깜이로 이루어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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