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인숙 의원 "가해자 '재계약 대상' 올려 구제 빌미 줘"
"한국학중앙硏 개방직, 성희롱 징계 받고 정규직 돼"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성희롱으로 징계한 개방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다시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한중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연은 2017년 8월 성희롱과 부당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A실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A실장은 부하 직원의 산부인과 관련 수술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있던 시점으로, 한중연은 연말 인사위원회에 A실장을 재계약 심의대상으로 올렸다.

재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칙복귀 판정을 받았다.

"몇차례 재계약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한중연은 결국 A씨를 종전의 '실장' 자리가 아닌 '정규직 전문위원'으로 복직 발령했다.

권 의원은 "한중연이 애초 '복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었는데도 재계약 임용심의 대상으로 올려, 구제신청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개방형 직위에 있던 A씨를 정규직으로 복직시킨 것도 노동위에서 '원직 복귀'를 명한 것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중연은 'A씨의 징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로 면직했고, 노동위의 복직 판정이 났지만 실장 직위를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문위원으로 발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권의원 측은 전했다.

"한국학중앙硏 개방직, 성희롱 징계 받고 정규직 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