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근 5년간 특례보증을 14조원 이상 지원했지만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 실적은 이중 3%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3769억원(3만665건)을 지원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한 전체 특례보증 지원금 14조781억원(54만7093건)의 2.7%에 불과하다.

올해 7월까지 지원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금액(8조7394억원, 31만 9353건) 중 최하등급(7등급 이하)에 돌아간 몫은 1577억원(1만251건)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최상위등급(1~3등급)에는 6조 2101억원(71.1%)이 지원됐다.

특례보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5만4261건에 달했다. 거절 사유로는 ‘자진철회’(4만 1891건)를 제외하면 ‘한도초과’가 65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체 등 불량정보 보유’도 3454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거래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보증 초점을 중저신용자에 맞춰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