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NLL 북서쪽 표류예측 보고 무시"…합참 "북서쪽 탐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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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해양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인천해경은 22일 오전 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 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됐다면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는데도 해경과 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3일에야 수색 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이런 지적에 "제가 알고 있기로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 계획이 확인된 다음, 해군이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쪽 동쪽만 수색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탐색 구역을 우선 정하고 해경이 어디 할 것인가, 해군이 어디를 할 것인가 협조해서 탐색구조 작전을 한다"면서 "이번에도 북서쪽을 다 포함해서 탐색했다.
사실 서해 NLL 200m까지도 해수 유동 예측 시스템에 따라 탐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인천해경은 22일 오전 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 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됐다면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는데도 해경과 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3일에야 수색 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이런 지적에 "제가 알고 있기로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 계획이 확인된 다음, 해군이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쪽 동쪽만 수색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탐색 구역을 우선 정하고 해경이 어디 할 것인가, 해군이 어디를 할 것인가 협조해서 탐색구조 작전을 한다"면서 "이번에도 북서쪽을 다 포함해서 탐색했다.
사실 서해 NLL 200m까지도 해수 유동 예측 시스템에 따라 탐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