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 공설시장 3천여개 점포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 혜택을 받는 곳은 도내 20개 시군 87개 공설시장 중 18개 시군 64개 공설시장 3천602개 점포들이다.

특히 광양시와 담양·구례·화순·장흥·해남·영암·함평·신안군 등 9개 시군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각각 50%에서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76개 시장 5천120개 점포의 임대료를 3~6개월간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이를 계기로 도내 45개 사설시장에서도 239개 점포가, 85개 일반상가에서도 284개 점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기도 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작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