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천배, 공유수면 불법 점용"…해수부 50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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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법 개정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조속히 마련해야"
70년대 이후 시행된 수산자원 조성사업 시설물들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에 있어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에 대한 의견서에서 확인됐다.
70년대 이후 50년간 조성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신고를 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공유수면법(제62조 벌칙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시설로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
71년 이후 해수부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도 전국 바닷속 시설물 설치 면적은 30만ha, 시설개수는 149만개이며 사업비는 총 1조 8천675억원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천34배, 사각형 어초(3.4t) 기준 총 506만t으로, 10t 트럭 50만대가 바다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70년대부터 시행됐지만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관련 민원을 받은 적이 없고,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할지라도 수단이 불법이라면 관행도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연근해어업생산량 100만t이 붕괴한 후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에 있어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에 대한 의견서에서 확인됐다.
70년대 이후 50년간 조성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신고를 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공유수면법(제62조 벌칙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시설로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
71년 이후 해수부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도 전국 바닷속 시설물 설치 면적은 30만ha, 시설개수는 149만개이며 사업비는 총 1조 8천675억원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천34배, 사각형 어초(3.4t) 기준 총 506만t으로, 10t 트럭 50만대가 바다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70년대부터 시행됐지만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관련 민원을 받은 적이 없고,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할지라도 수단이 불법이라면 관행도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연근해어업생산량 100만t이 붕괴한 후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