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간호사 10명 중 8명, 의사업무도 수행….실태조사로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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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보건의료산업노조, 간호사 233명 대상 설문조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등 의사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일반병동 간호사 110명과 PA 간호사(전담간호사) 123명 등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4명(79.0%)이 의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 업무도 한다고 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 일반병동 간호사 중에선 64.5%였고, PA 간호사 중에선 91.9%나 됐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 업무 중 진단검사를 수행한다고 답한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70.9%였고 PA 간호사의 경우 수술실에서는 100%, 흉부외과에서는 82.3%였다.
처방 분야에서는 '구두 처방'과 '대리 입력'이 일반병동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PA 간호사의 경우 모든 처방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행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정규 처방과 각종 검사, 처치, 시술 처방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 및 처치 분야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83.6%가 일반상처 드레싱을 맡고 있다고 답했고 PA 간호사는 75% 이상이 수술 후 처치를 한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검사, 시술, 수술 동의서 설명 및 작성'을 간호사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4%였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까지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6%, '비용 절감'이라는 사람이 16.3% 등이었다.
의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사들은 '책임소재 불분명'(42.5%)과 '업무과다'(22.3%) '불명확한 업무지시'(9.9%), '업무매뉴얼 부재'(6.4%)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첫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과 PA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등 의사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일반병동 간호사 110명과 PA 간호사(전담간호사) 123명 등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4명(79.0%)이 의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 업무도 한다고 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 일반병동 간호사 중에선 64.5%였고, PA 간호사 중에선 91.9%나 됐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 업무 중 진단검사를 수행한다고 답한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70.9%였고 PA 간호사의 경우 수술실에서는 100%, 흉부외과에서는 82.3%였다.
처방 분야에서는 '구두 처방'과 '대리 입력'이 일반병동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PA 간호사의 경우 모든 처방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행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정규 처방과 각종 검사, 처치, 시술 처방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 및 처치 분야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83.6%가 일반상처 드레싱을 맡고 있다고 답했고 PA 간호사는 75% 이상이 수술 후 처치를 한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검사, 시술, 수술 동의서 설명 및 작성'을 간호사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4%였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까지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6%, '비용 절감'이라는 사람이 16.3% 등이었다.
의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사들은 '책임소재 불분명'(42.5%)과 '업무과다'(22.3%) '불명확한 업무지시'(9.9%), '업무매뉴얼 부재'(6.4%)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첫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과 PA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