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개정지침 준수·자체 가이드라인 제작 등 적극 대응
뒷광고 논란 후 기반 잃을까 자정 골몰하는 MCN 업계
뒷광고(협찬받아 광고하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행위) 논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된 지 한 달, 디지털 미디어 업계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다른 매체보다 시청(구독)자 반응이 훨씬 빠른 플랫폼 특성상, 업계는 재빠르게 표시광고 개정 지침을 받아들이고 자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논란이 또 불거졌다가는 아예 시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한국MCN(다중채널네트워크)협회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로, 이들은 공정위의 지침 준수를 위한 방안 강구에 나섰다.

협회는 업계 대표 격인 샌드박스·다이아TV·트레져헌터·비디오빌리지 등 5개사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뒷광고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있다.

'1인 미디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 곳은 샌드박스네트워크다.

많은 회사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나 내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때부터 샌드박스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내부 교육을 했다.

또 대표 크리에이터 도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정위 사무관과 함께 출연해 새 표시광고 지침 설명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반 MCN인 케이센트는 뒷광고 논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광고 표기 지침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진행해 왔다.

뷰티·패션 MCN인 아이스크리에이티브는 직원과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크리에이터별 밀착 관리도 하고 있다.

교육 MCN인 유니브는 제작 PD들과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춘 내부 교육을 했고, 게임 MCN 롤큐도 크리에이터 개별 면담을 했다.

뒷광고 논란을 타산지석 삼은 디지털 플랫폼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표시광고 개정지침이 발효된 지난달 초 네이버TV 운영원칙을 개정했다.

채널 개설 후 광고주와 연관된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을 안내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영상 삭제·비공개·라이브 중단·권한 제한 등 제재 수위도 높였다.

아프리카TV도 플랫폼에 고지 기능을 도입해 위반 시 자체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TV도 원칙적으로 영리 방송을 금지하고, 별도 제정한 상업 방송에만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공지했다.

위반 시 위반 카드를 발급하고 누적 정도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

공정위 역시 모니터링 요원 30명을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유료 광고 포함' 문구 기재 여부를 살피고 있다.

내년에는 '심사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사업'으로 분리해 약 2억원의 별도 예산을 책정, 체계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MCN 관계자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대화' 자리를 마련, "소비자는 소비 활동을 할 때 안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8일 "온라인 커머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광고 시장도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자정 활동에 주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