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근 5년간 냉난방 불량으로 보상금 9천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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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노후 시설 유지보수 신경 써야"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객실 내 냉·난방 설비 불량으로 승객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9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객실 냉·난방 설비 불량으로 인한 운임 환급 건수는 총 1만1천6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고객 보상금(운임 환급) 지급액은 9천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은 2015년 513만원, 2016년 1천183만원, 2017년 1천223만원, 2018년 2천600만원, 지난해 3천826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코레일은 '객실 설비 불량 고객 보상 기준'에 따라 냉·난방 설비 불량으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생기면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운행직원이 설비 불량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 내 온도가 적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적정기준을 넘기면 해당 운임의 50%를 환급해 준다.
환급 건수 대부분은 여름철 냉방 설비 불량에 따른 것으로, 특히 노후화된 열차는 냉방용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과부하로 인한 설비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노후화된 열차 설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열차 이용객들이 많다"며 "열차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에 더욱 신경 쓰고 노후 열차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객실 냉·난방 설비 불량으로 인한 운임 환급 건수는 총 1만1천6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고객 보상금(운임 환급) 지급액은 9천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은 2015년 513만원, 2016년 1천183만원, 2017년 1천223만원, 2018년 2천600만원, 지난해 3천826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코레일은 '객실 설비 불량 고객 보상 기준'에 따라 냉·난방 설비 불량으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생기면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운행직원이 설비 불량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 내 온도가 적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적정기준을 넘기면 해당 운임의 50%를 환급해 준다.
환급 건수 대부분은 여름철 냉방 설비 불량에 따른 것으로, 특히 노후화된 열차는 냉방용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과부하로 인한 설비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노후화된 열차 설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열차 이용객들이 많다"며 "열차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에 더욱 신경 쓰고 노후 열차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