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유지 입력2020.10.08 18:24 수정2020.10.08 18: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유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글날 집회시 광화문일대 지하철역 4곳 무정차…버스 우회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열리면 지하철이 주변 역에서 정차하지 않는 등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글날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4곳에서 열차가 무... 2 구례서 조경수 작업하던 60대 바위에 깔려 숨져 8일 오전 10시 52분께 전남 구례군 간전면 한 농원에서 조경수를 파내는 작업을 하던 농원 주인 A(63)씨가 굴러온 바위에 깔렸다. 3.5t가량의 큰 바위에 깔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포크레... 3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도망 우려"(종합) 성범죄자 등 176명 신상 무단공개…명예훼손 혐의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