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 투척·경찰 폭행' 정창옥 보석청구 기각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59)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정씨의 보석 청구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며 지난달 석방을 요청했다.

정씨는 집회금지가 내려진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