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과정서 교육영향 평가 누락"
시 "복용초 조성할 때는 협의했다…애초 계획 고시 내용 확인 중"
대전 아파트단지 입주 1년 후 유·초 개교 원인 놓고 공방
대전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고 1년여 뒤에야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개교하는 원인을 놓고 교육청과 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7일 학교 용지를 선정해 설립할 때 관할 교육감 승인을 받는 절차인 교육환경 평가를 대전시가 누락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교육당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시가 2013년 7월 12일 학교 위치 등이 담긴 '대전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때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때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승인을 생략했다고 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평가와 관련한 아무런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고시가 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시는 2013년과 지난해 고시 당시 상황 등 교육청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청과 협의해 의견을 들었고, 복용초는 교육환경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 도안 2-2지구 내 (가칭) 대전복용유치원과 복용초등학교 개교가 2022년 9월에서 2023년 3월로 6개월 연기됐다.

내년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인근 도안 2-1지구 아파트 4천570가구 유치원생과 초등생은 1.5∼2㎞ 떨어진 인근 유치원과 학교에 다녀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