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논의키로…TF서 이달 말쯤 내용 확정 목표
헤지펀드 공격 가능성에 "위험 크면 감수할 필요 없어"
與 '의결권 제한' 3%룰 조정 가능성…"재계 우려 얘기할 여지"(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계 우려가 제기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제외하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이 정리될 경우 3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민생경제TF 단장인 양향자 의원은 7일 MBC 라디오에서 '3%룰'을 가리켜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 3법으로 인해)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도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준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재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與 '의결권 제한' 3%룰 조정 가능성…"재계 우려 얘기할 여지"(종합)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5일 민주연구원과 국내 주요 기업과 재계 싱크탱크 등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안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3%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 사항을 알려달라고 전날 경총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위험요소가 크다면 그걸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면서 "당이 수정 방향을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기업 얘기부터 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재계 의견 등을 반영한 별도의 안을 만들어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TF도 전날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 상임위를 가동해 TF가 마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11월 첫 주에는 소위 의결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가시적 입법 성과를 내야하는 이낙연 대표 측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공정 3법 처리에 가속기어를 넣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의 미필적 고의로 자신의 필생 과업인 경제민주화를 죽일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이 공정3법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