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관련 지침 바꾸고 불시 가정방문 활성화 근거 마련해야"
"'라면 화재' 형제 월 1차례만 기관 모니터링…주기 단축해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미추홀구 화재로 다친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와 어머니 C(30)씨를 분리해달라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지난 5월 29일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한 뒤 매달 1차례씩만 가정 방문을 했다.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침은 '법원 결정 전까지 한 달마다 가정 방문을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A군 형제 가정은 2018년 9월부터 방임 등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던 만큼 규정된 지침보다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가정마다 상황과 심각도가 다른 만큼 한 달에 1번만 대면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 기관 지침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불시 가정 방문을 활성화하거나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 측은 분리 조치보다 심리 상담이 바람직하다며 상담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고, 이런 내용의 명령문이 지난달 4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착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명령문이 도착한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사고 당일인 지난달 14일 어머니를 대면 조사했다.

당시 어머니 C씨는 "둘째 아들 연락을 받고 귀가했으며 화재 발생 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형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은 A군은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이날 2차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도 화상을 입은 B군 역시 눈을 뜨는 등 의식을 되찾았으나 고갯짓 정도만 가능하고 대화는 하지 못하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