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거부는 감사권 박탈" vs "수사 중인 사안"
법사위 국감서 '추미애 아들 사건' 증인채택 놓고 신경전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렵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불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지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