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세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 건설사 업역규제 허물어진다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허용된다.

단, 영세 전문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에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합·전문 건설사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주 지침을 고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과 전문 건설사 간 상대 업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자격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가 상대 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됐다.

임금직불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넓어지고 대상 사업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