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에서 응시생 A(32)씨가 시험이 끝난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번 시험에서 실격처리 됐다"며 "하지만 중대한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기시험에서 대리시험이나 통신기기 사용 등 중대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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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