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박근혜 정부가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 거짓 홍보"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등이 지난 정부 당시 보도자료를 낸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가 비용을 모아 운영 중이다.

해당 신고센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됐는데 방통위 등과 위·수탁 계약조차 맺은 이력이 없다.

2015년 당시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를 개소해 판매점의 위법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합 처리하는 창구를 만들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홍보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운영한 신고센터는 없었으며 홍보 내용도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방통위가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이듬해 위반행위 신고 세부 절차와 내용을 고시하고도 6년이 지나도록 신고서 양식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고 창구가 없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은 관련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신고된 위반 건수는 294건인데 방통위가 직접 접수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2건마저도 시민의 제보가 아닌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업체의 공문을 통해 이뤄진 신고라고 이 의원은 부연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 등의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 의지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