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8월12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행한 통합당 공동대변인인 김소정 변호사가 신체 접촉 CCTV 화면을 공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8월12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행한 통합당 공동대변인인 김소정 변호사가 신체 접촉 CCTV 화면을 공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식당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A 시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및 CCTV 분석,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돼 A 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8월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술자리 동석, 음주 강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피해를 소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2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5일 성명을 내고 A 시의원 관련 수사가 2개월간 이어진 것을 '늑장 수사'로 규정했다.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야 할 수사기관이 해당 시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지 의아하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시의원은 지금까지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산 시민의 혈세인 세비까지 꼬박꼬박 챙기며 340만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시의원은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A 시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