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 혜택·적립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5일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날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19번째 내용을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일정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매금액, 대중교통 요금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비 1만2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를 신청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대중교통 요금, 세금 등으로 총 40만원을 결제해도 통신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내역도 수시로 확인해 현금처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카드 연회비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 예정 포인트를 미리 확인해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을 알차게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협법', '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1명당 5천만원까지(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보호된다.

이 때문에 원금손실 없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겐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분산 예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