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 성추행한 상근예비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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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8월 2일 오후 3시 30분께 부대 휴게실에서 후임병의 몸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엉덩이로 정수리 부위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불쾌해했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초가량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애초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김씨는 군 검찰 피의자 신문 초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후임을 상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가 소속대 내에서 약간의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를 이용한 측면도 있어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제2회 피의자 신문 이후부터는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8월 2일 오후 3시 30분께 부대 휴게실에서 후임병의 몸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엉덩이로 정수리 부위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불쾌해했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초가량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애초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김씨는 군 검찰 피의자 신문 초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후임을 상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가 소속대 내에서 약간의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를 이용한 측면도 있어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제2회 피의자 신문 이후부터는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