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임대료 자율 인하 건물주에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시는 상가 임대료를 스스로 인하한 건물 소유주에게 특전을 주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필요성이 제기돼 부산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장기 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착한 상가형과 안심 상가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부산시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올해(1월~12월)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 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 상가형은 부산시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bepa.kr/kor)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81, 1782, 1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필요성이 제기돼 부산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장기 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착한 상가형과 안심 상가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부산시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올해(1월~12월)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 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 상가형은 부산시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bepa.kr/kor)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81, 1782, 1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