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우리 아가는 안 물어요"…당신의 착한 반려견, 이웃에겐 맹견
"우리 아가는 안 물어요.

너무 과민반응하시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조모(42) 씨는 지난달 말 아들(11)과 함께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다가 불쾌한 일을 경험했다.

목줄이 풀린 맹견이 아들에게 달려들어 맹렬히 짖었기 때문이다.

물리진 않았지만, 맹견의 목줄이 걸려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조씨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조씨는 맹견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주인의 별일 아니라는 듯한 말투에 속만 끓였다.

조씨의 아들이 개에 물리지는 않았지만, 개 물림 환자가 꾸준히 발생해 맹견 보호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인 개 물림 피해자는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 지난해 1천566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2016년 108명, 2017년 120명, 2018년 126명, 지난해 108명이 개에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보호자는 동물이 사육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 시 2m 이내의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출입하지 않고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의 반려견 보호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보호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면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