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에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징역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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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지인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59·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작년 12월 18일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 씨와 말다툼한 끝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급기야 "너 같은 놈 한 방이면 족하다, 따라 나오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과 턱 등을 맞고 자리에서 쓰러진 A씨는 전씨의 신고로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달 24일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했다는 점을 알고도 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동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을 깨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미 상당히 취해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는 이런 A씨의 상태를 알고도 A씨의 얼굴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수차례 정확하게 가격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59·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작년 12월 18일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 씨와 말다툼한 끝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급기야 "너 같은 놈 한 방이면 족하다, 따라 나오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과 턱 등을 맞고 자리에서 쓰러진 A씨는 전씨의 신고로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달 24일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했다는 점을 알고도 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동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을 깨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미 상당히 취해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는 이런 A씨의 상태를 알고도 A씨의 얼굴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수차례 정확하게 가격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