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불친절 민원 5년간 3만8천건…처분율 1%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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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성희롱·폭언 등 불친절 민원이 3만8천여건에 이르지만, 민원에 대한 처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서울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불친절 민원은 3만8천687건이었다.
민원 중에서는 폭언·반말·욕설이 9천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쾌감 표시(8천866건), 승객 요청 경로 거부(2천601건), 난폭운전(1천610건), 성차별·성희롱 발언(274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성차별·성희롱 관련 민원이 2015년 33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택시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총 219건에 그쳤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불친절 민원을 받고 있지만, 증거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낮은 처분율을 보인다"며 "서울시가 승객 보호를 위해 사후 블랙박스 확인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서울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불친절 민원은 3만8천687건이었다.
민원 중에서는 폭언·반말·욕설이 9천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쾌감 표시(8천866건), 승객 요청 경로 거부(2천601건), 난폭운전(1천610건), 성차별·성희롱 발언(274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성차별·성희롱 관련 민원이 2015년 33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택시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총 219건에 그쳤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불친절 민원을 받고 있지만, 증거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낮은 처분율을 보인다"며 "서울시가 승객 보호를 위해 사후 블랙박스 확인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