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항만 방파제인 테트라포드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완도항 남방파제·고흥 녹동신항 방파제·고흥 나로도항 서방파제 등 3곳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 완도·고흥 방파제 3곳 출입통제…테트라포드 사고 예방
올해 7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의 출입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전남도는 이 곳에 출입통제 안내문, 울타리, 지능형 CCTV, 구명튜브, 추락 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말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을 원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전남도는 법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취지를 알리는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행정과 함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둔 원통형 기둥 콘크리트 구조물로,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운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하기 힘들다.

사진 촬영이나 낚시 등을 위해 테트라포드에 올라섰다가 추락한 사고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85건이나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지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사고는 없었지만 최근 해양 관광객과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