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지난달 26일 연평도 출발에 앞서 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지난달 26일 연평도 출발에 앞서 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남북한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의 입을 빌려 "남한과 북한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보도했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각국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되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향후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피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지만, 사망 공무원의 시신 훼손이나 월북 의사 표명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이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아직 북한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