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원 선발권 확대 반대"…국민청원 동의 9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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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의 신규 교원 선발 권한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9만명 넘게 동의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4일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달 29일까지 약 2주간 9만1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 기한인 이달 14일까지는 총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교사의 실력보다는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선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이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며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루어진다면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신규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포함)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 성적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정한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이렇게 되면 각 시·도마다 2차 시험 방법 등 교사 선발 기준이 달라지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관련 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것이고, 헌법상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배치된다"며 "국가 사무인 교원 임용을 자치 사무화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4일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달 29일까지 약 2주간 9만1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 기한인 이달 14일까지는 총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교사의 실력보다는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선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이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며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루어진다면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신규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포함)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 성적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정한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이렇게 되면 각 시·도마다 2차 시험 방법 등 교사 선발 기준이 달라지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관련 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것이고, 헌법상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배치된다"며 "국가 사무인 교원 임용을 자치 사무화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