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프로포폴 훔쳐 집에서 투약…징역 1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5월 14일 오후 1시 23분께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방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성분 주사액 5개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다른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성분 주사액 5개를 훔쳤다.
A씨는 간호사가 병원 접수대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7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5월 14일 오후 1시 23분께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방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성분 주사액 5개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다른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성분 주사액 5개를 훔쳤다.
A씨는 간호사가 병원 접수대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7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