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감염된 A씨…국내 입국 과정서 확진 판정
해외 파견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노동자에 첫 산재 인정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국내 기업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3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미국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내 기업 노동자 A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최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됐다.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 길에 오른 A씨는 국내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외 파견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A씨 사례가 처음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해외 파견이나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감염 위험도 큰 상황이다.

지난달 말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노동자 중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첫 사례는 지난 3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였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모두 76건으로,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많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와 비교해 산재 인정 건수가 적은 데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